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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21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드립니다.

       ※ 실 수령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문의처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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