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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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보안내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1. 지원대상
-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한자
2. 선정기준
-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3.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①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②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경우,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
③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금(진단:15만원 이내, 감별:8만원 이내)
4. 신청방법
방문접수
5.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