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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18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1. 지원대상

    -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한자

 

​2. 선정기준

     -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3.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①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②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경우,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

    ③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금(진단:15만원 이내, 감별:8만원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5. 전화문의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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