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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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주기는 반기마다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통해 선정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 문의처 : 02-218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