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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           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캡처2.JPG

 

 

3.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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