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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등록일

    2024.04.04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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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4.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인 자(※20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