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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4.04.05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영유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이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원주기 1회성 현금지급

 

1. 지원대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에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출생 후 2년 이냉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이내에 진단을 받았거나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 인정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ㅇ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ㅇ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 으ㅢ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ㅇ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관련이 

               없는 소모품  , 예방접종비, 외국진료비, 선청성부이계(Q17.0),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2. 서비스 내용

   미숙아와 선청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합니다.

      ㅇ 미숙아 : 최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ㅇ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ㅇ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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