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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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현금지급
1.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ㅇ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ㅇ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ㅇ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해산/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