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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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무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이 어려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규모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안내(검사준비 및 신청 포함)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술지원 안내(중복선택 가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2.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3.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4. 제출방법
- 인터넷 : http://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이메일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 '1899-1744' 연결 후 '2번'
5. 세부 사항 및 신청서 등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