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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이달부터 인상..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등록일

    2024.01.12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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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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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54만원)를 제외한 46만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50만원 중 보육료 바우처(47만5000원)를 제외한 2만5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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