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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바코드 찍으면 음성정보가'...의약외품 간편검색 본격 시행
  • 등록일

    2024.01.15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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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 정보를 글자·음성·수어 영상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은 촉감만으로는 티슈와 생리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약외품의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등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 가운데 3개 품목만 수어 영상이 마련됐다. 특히 수어 영상이 제공되는 품목을 포함한 182개 품목은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대상 품목을 지속해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로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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