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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배출가스5등급 차량 총 운행 대수 전년대비 53%감소... 단속 적발도 68%줄어
  • 등록일

    2024.01.16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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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세먼지 농도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2024년 3월)' 기간을 맞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만8천151대가 운행해 전년 동기(5만9천595대) 대비 53%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감축한 초미세먼지는 6톤(t) 상당으로 추산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이 적용되는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이다.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도 줄었다. 지난달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126건으로 2022년 12월 389건보다 68% 감소했다.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뤄지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으로 ▷조기폐차 5천56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천129대 ▷건설기계 지원 152대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195대 등 총 6천532대를 지원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되며,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차주들이 궁금해하는 지원 사업 시행 시기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 신청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사전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 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년 배출가스 5등급 지원사업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주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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