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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2.28 16:08:25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421호
등록일
2024-01-26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연락처
장성익 / 031-5189-6096
첨부파일
공고202442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hwp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1. 26.(금) ~ 2024. 2. 15.(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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