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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등록일

    2021.11.30 17:18:30

  • 조회수

    56

  • 시설종류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2월 9일(목))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5),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안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4의2)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하였다.

* 과징금 =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 × 부과비율

②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안 제4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대비 1.89% 인상)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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