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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등록일

    2021.11.30 17:19:45

  • 조회수

    46

  • 시설종류

    영유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둘째,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 1)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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