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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등록일

    2021.11.30 17:21:24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②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지원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제5조의2제4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37조제1항)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37조제3항)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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