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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안내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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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https://cpoint.or.kr) 가입 또는 환경정책과(☎031-5189-7250)에 

                    서면 참여신청서 제출(연중상시)

- 참여혜택 :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시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연 최대 10만원)

 

일상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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