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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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주거급여법」 제8조)은 제외
■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1)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난방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냉방지원)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2)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바닥 배관 공사
■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