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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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24. 11. 8.(금) ~ 11. 29.(금)
※ 선착순 아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5세 ~ 18세 유·청소년 등
(출생일 기준, 2007.1.1 ~ 2020.12.31)
*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격이 있는 유·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기간
연 12개월 이내(2025년 1월부터 지원)
신청기간
2024. 11. 8. ~ 11. 29.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