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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등록일

    2020.08.11

  • 조회수

    60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등록일 : 2020-08-10
  • 조회수 : 597
  • 담당자 : 신태환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13135만 명 ’15165만 명’17158만 명 ’19188만 명 ’20.6203만 명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30.4만 원 '16.640.1만 원 '20.642.7만 원

 

-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주요 기대효과(~’23)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 출처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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