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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 방역수칙 안내
  • 등록일

    2020.09.01

  • 조회수

    48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제목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 방역수칙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등록일시 2020-08-31 11:46:51
내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핵심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0. 8. 30.(일) 00시부터 ~2020. 9. 6.(일) 24시까지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휴게제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렌차이형 커피전문점 제외)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점 검

미이행

집합금지위반

집합제한

‘20. 8. 30.~

집합금지

고발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2주간 집합금지

집합금지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첨부 : QR코드 설치 및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보러가기 : http://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008311146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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