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핵심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8. 30.(일) 00시부터 ~2020. 9. 6.(일) 24시까지
○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ㆍ휴게ㆍ제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렌차이형 커피전문점 제외)
사업주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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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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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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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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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사업주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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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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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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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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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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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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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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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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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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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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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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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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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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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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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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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2주간 집합금지
○ 집합금지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 첨부 : QR코드 설치 및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보러가기 : http://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0083111464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