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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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복지행사(교육/행사)
제목 | 2020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안내(비대면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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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등록일시 | 2020-11-26 19:32:39 | |
내용 |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업소의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에 참여하여도 교육이수 인정)
3.상기 교육은 현재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2020.12.3.까지 폐업신고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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