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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 등록일

    2024.05.31 09:38:31

  • 조회수

    34

  • 시설종류

    노인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 작성일2024-05-30 14:31
  •  
  • 조회수207
  •  
  • 담당자박광훈
  •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 물가 인상 및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7∼8월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
- 무더위쉼터(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및 비회원도 상시이용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9만 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6만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은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단가를 월 16.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6.1%)하여 추가 지원한다.

구분

‘24년 예산 기준

‘24년 인상 기준

비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7~8월, 2개월)

월 16.5만 원

월 17.5만 원

예산 대비

월 1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대해서도 등록 경로당에 준하여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폭염 특보 단계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과 운영 시간 연장 등을 통해 하절기 폭염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여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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