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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화성시)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 등록일

    2024.06.18 09:58:33

  • 조회수

    41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4.06.03~2024.06.28
  • 전화문의 [전반문의] 상담콜센터 (1668-0420), [사업총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041-537-1575), [운영문의]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373)
  • 신청방법 '정부24' PC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 지원형태 이용권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2005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기준 (2005년 6월 3일생 포함)- 지원규모 : 40명- 선정순위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순위 :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3순위 : 일반(소득무관)* 1,2 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저소득 3) 고연령 순으로 선정* 3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고연령 순으로 선정-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24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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