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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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2005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기준 (2005년 6월 3일생 포함)- 지원규모 : 40명- 선정순위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순위 :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3순위 : 일반(소득무관)* 1,2 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저소득 3) 고연령 순으로 선정* 3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고연령 순으로 선정-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24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