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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등록일

    2024.06.21 11:51:32

  • 조회수

    41

  • 시설종류

    지역주민

단컷0613화성시_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jpg

 

신청기간

2024. 6. 24.(월) ~ 6. 28.(금)

지원대상

※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2017. 6. 4. ~ 2024. 6. 4.)

거주기준 : 공고일(2024. 6. 4.)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5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통해 지원 결정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공고문 확인하기

https://www.hscity.go.kr/www/link/BD_notice.do

검색란에 신혼부부 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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