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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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 7. 17.(수) ~ 8. 2.(금)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자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지원요건
- (기본요건)
ㆍ만19세 ~ 39세 청년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ㆍ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ㆍ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납입한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ㆍ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ㆍ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ㆍ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대출액의 연2% 이자 지원 (최대 200만원)
※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
※ 현재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 거주했던 주택(주택기준 충족)에 대해 신청 가능
❍ 지원규모: 60명
❍ 선정방법: 공고문의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
[지원제외 대상]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ㆍ전세임대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및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주거지원 사 업에 참여 중인 자
- 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정책 융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제외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안내되어 있는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 미수신 및 문자 미확인 등의 사유로 연락불능, 서류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사업 신청전 ‘참고자료’ 항목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 031)5189-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