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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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아이들 앞에서는 담배 연기 대신 깨끗한 공기를!
이제 담배 연기는 출입 금지
8월 17일부터 진행되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알려드릴게요!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2024. 8. 17.(토)부터
✔시행일자
2024년 8월 17일
✔주요내용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10m → 30m로 확대)
✔과태료
10만원(일반담배,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담배 해당)
✔문의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031-928-4138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359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983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23
https://blog.naver.com/hsview/22354743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