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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등록일

    2024.10.20 10:18:24

  • 조회수

    24

  • 시설종류

    기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작성일2024-10-17 12:00
  •  
  • 조회수1,438
  •  
  • 담당자이경은
  •  
  • 담당부서지역복지과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559명, 3,661명 -

- 2023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어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법적 정의)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하였다.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작성·취득·관리하는 자료

** 고독사 통계 수집·분석,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기초자료 생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21년) 1.06명 → (2022년) 0.95명 → (2023년) 1.04명


  또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5.6%)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2017년~2021년) 연평균 증가율(8.8%)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29명)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79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53.9%).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2017년~2021년) 대비(16.5%~19.5%)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에서 높았고, 50대(14.1%), 60대(8.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 (2022.8) 3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시행 → (2024.7) 전국 229개 시군구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사업유형 : ①안부확인, ②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고,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석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이번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 2023년 각각 고독사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4.4 ~ 2024.9월(약 6개월)


◈ 조사내용 :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고독사 발생 현황


◈ 조사방식 : ①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취득·관리하는 자료②사회보장급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유) 기록 분석 


◈ 조사·분석 주관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고독사 사망자 규모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 전국 사망자 수: (2021년) 317,680명 → (2022년) 372,939명 → (2023년) 352,511명(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2021년) 1.06명 → (2022년) 0.95명 → (2023년) 1.04명



 < 최근 5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    (단위: 명)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인가구 변화 : (2021년) 7,166천명 → (2022년) 7,502천명 → (2023년) 7,82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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