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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2.29 18:50:3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제목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2-50호
게재(공고)일자 20221007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연락처 김민창/03151893939
   
내용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50호「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7일화성시의회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