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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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제목 |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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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2-5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21007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
담당자/연락처 | 김민창/03151893939 | ||
내용 |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50호「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7일화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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