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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2.29 18:51:37

  • 조회수

    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제목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4997호
게재(공고)일자 20241218
담당부서 특례시추진단
담당자/연락처 김승인/031-5189-1743
   
내용
1.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8 ~ 2025. 1. 7.(21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2024년 12월 18일화성시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