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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2.29 18:53:03

  • 조회수

    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제목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5068호
게재(공고)일자 20241220
담당부서 특례시추진단
담당자/연락처 황영두/031-5189-7024
   
내용
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12월 20일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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