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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등록일

    2015.11.10 16:38:09

  • 조회수

    1,682

  • 시설종류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2.10.22.] [법률 제11518호, 2012.10.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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