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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1.11 09:15:24

  • 조회수

    97

  • 시설종류

    노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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