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등록일

    2021.01.11 09:25:23

  • 조회수

    113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1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