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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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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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