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09:30:48
96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2020.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0년도 선정기준액)”을 “(202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1년도 기초급여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