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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1.11 09:30:48

  • 조회수

    96

  • 시설종류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3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 2020.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31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 제목 “(2020년도 선정기준액)”“(202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2021으로 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021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1년도 기초급여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4조 중 “20201231“202112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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