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0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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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시행일 : 2021.1.2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