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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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질병군 진료 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방법
○ 시행일 : 2021.1.2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