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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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8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식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