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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등록일

    2021.01.29 09:23:21

  • 조회수

    109

  • 시설종류

    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 202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128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별지1  품목(2개) 상한금액 변경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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