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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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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1-8호「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화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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