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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1.29 09:40:28

  • 조회수

    11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1-8호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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