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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등록일

    2021.02.01 09:06:37

  • 조회수

    102

  • 시설종류

    장애인

□ 개정 이유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코자 훈련수당 지원액 유연화 근거 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유사 훈련제도의 인정 출석일수를 적용하여 출석기준 완화
? 공단 직제개정 반영,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 코로나로 인한 훈련생 생계지원 강화 (제5조제4항 신설)
? 훈련내용·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①‘21년 훈련장려금을 기존 11.6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1년 한시), ②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비대면 훈련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 마련 예정
?? 훈련수당 지급을 위한 인정출석일수 개편 (별표2)
? 본인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의 질병·입원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기준을 완화하는 등 타 제도와 형평성 제고
??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별지 1, 5, 6, 7호 서식)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공단 직제변경 사항 반영 및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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