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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1.02.02 09:14:02

  • 조회수

    80

  • 시설종류

    전체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1727

 

 

1(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이하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대행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4(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피해사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5(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모범지침 배포 등)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7(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 검사 및 상담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지원) 시장은 모범지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의 실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조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1(협력관계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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