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10:09:37
99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호,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1.2.1. (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