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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2.08 09:17:26

  • 조회수

    97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신설('20.9.4.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등

2.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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