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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2.09 09:17:25

  • 조회수

    171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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