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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2021.02.15 09:11:37

  • 조회수

    141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비침습적 지혈용, 합성거즈 드레싱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2021년 7월 1일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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