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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2.16 09:22:23

  • 조회수

    127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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