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0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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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잠정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31일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