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 등록일

    2021.02.17 09:13:17

  • 조회수

    133

  • 시설종류

    노인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화)부터 3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한다.

②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별표2 신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 예)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④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신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 개정 「치매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3조의4 신설)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위·변조 방지 조치 등

②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 명시(안 제3조의5 신설)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③ 치매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삭제 및 시정명령 규정(안 제6조제4항 개정)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 확대(안 제7조의4제1항 개정)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 공립요양병원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양병원(「치매관리법」 제16조의3)

⑥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안 별표2의2 개정)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13층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FAX : (044) 202 – 3972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