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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등록일

    2021.02.17 09:19:22

  • 조회수

    113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21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중분류

품목

비고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별지3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SILICONE PAD FOR FIX 10품목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80%)

비고의 본인부담률 수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ML-A 1품목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STATLOCK-NASOGASTRIC 2품목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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