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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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중분류 |
품목 |
비고 |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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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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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
SILICONE PAD FOR FIX 등 10품목 |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80%) |
‘비고’의 본인부담률 수정 |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
ML-A 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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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
STATLOCK-NASOGASTRIC 등 2품목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